주휴수당
고용노동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5일-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대상자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주휴수당 금액
1일 임금액 -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준수시 벌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 2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개근을 한 경우에는 20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으로 10,000원 받은 경우라면 4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1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40시간*8시간*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