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 시급 9,160원이고, 최저 일급은 73,280원(8시간 기준)이며, 최저 월급은 1,914,440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최저 시급 : 9,160원
     >최저 일급 : 73,280원 (8시간 기준)
     >최저 월급 : 1,914,440원 (주 40시간)



*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근로시간, 기본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모의계산기의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최저임금 위반여부 결과를 표시해줍니다. 






*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마당를 통해서 신고하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