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각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기간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일을 하기로 한 기간을 쓰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합니다. 



근무장소

계약한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장소(근무지)을 명시합니다. 



업무의 내용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근로시간

노사가 협의한 근로 시간을 기재합니다. *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근무일/휴일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협의하여 기재합니다. 



임금

임금 지급 방법(주급 또는 월급)과 금액, 상여금에 대한 내용, 별도의 수당, 급여지급일과 지급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 부여해야 하고,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