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후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지만,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기간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고, 3년 후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 입금 지급일이 지난 경우 민사소송 및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 - 퇴직 후 14일 내에 받아야 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15일이 일째 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임금체불 신고 전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보다 신속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 임금 지급을 요청했던 기록(문자, 카카오톡 등)
     >①출퇴근 기록, ②근로계약서, ③월급 명세서, ④통장입금내역 등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 ⇾ 민원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식민원 페이지로 이동하면 259번 게시물의 임금체불 진정서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한 후 신청 단추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면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 확인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등록인 단계에서는 신청하는 사람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피진정인 단계로 이동하면 고용주에 대한 정보(성명, 연락처, 회사명, 회사 주소 등)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진용내용 입력 단계로 이동하면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등 체불금액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작성합니다. 

     >체불임금총액 - 받지 못한 임금의 총액
     >퇴직금액 - 받아야 하는 퇴직금 총액
     >기타 체불금액 - 주휴수당, 상여금 등 기타 수당
     >업무내용 -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
     >입금지급일 - 월급을 지급 받는 날짜
     >근로계약방법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서면, 미작성은 구두

제목에는 임금체불 진성서를 입력하고, 내용에는 '진정인은 oooo 년 ㅇㅇ월 ㅇㅇ일까지 근무했으나 현재까지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합니다.'와 같은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파일 첨부 단계에는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①출퇴근 기록, ②근로계약서, ③월급 명세서, ④통장입금내역 등)를 첨부하여 업로드합니다. 




업로드 후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임금체불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지만,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