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프리랜서는 고용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업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이후에 있을 수 있는 근무조건이나 임금지급 등의 문제 발생시의 대처를 위해서는 계약 내용을 문서상으로 남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1. 프리랜서는 업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혼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업무(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프리랜서 계약서는 어떠한 성격의 업무인가에 따라서 계약서상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내용(업무 목적, 내용, 단가, 계약기간 등)이 해석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사항

근무 장소, 업무 범위 등 계약의 성격를 작성하는 항목으로 거래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작성합니다.



계약기간

''을'이 '갑'에게 용역 업무를 제공하기로 한 기간을 말하며 거래당사자의 협의를 통해서 정합니다. 



임금

'을'이 용역 업무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기로 한 임금을 기재합니다. 보수에는 지급형태(기본급/식비/연장수당 등), 시급, 지급일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차, 월차수당, 원천징수 내역에 대해서도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작업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작업시간을 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업내용

영업기밀과 공업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시 배상책임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

'갑'과 '을' 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합니다. 



특약사항

기본계약 내용 외에 추가로 기재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별도로 기재합니다.